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관습헌법]]의 제한 === 수도이전을 두고 관습헌법을 처음 주장한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5.6|2004헌마554 결정]]으로 불거진 부분이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으니 관습헌법은 현행헌법에서는 인정되고는 있지만 결정문에서 말하는 관습헌법을 두고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문제의 여지가 많다. 우선 헌법 128조(헌법개정조항)에서 규정한 국회의결과 국민투표 없이 겨우 헌법재판관 6명이 헌법조항을 사실상 창설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나 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헌법재판소는 심판만 담당하지 헌법의 제개정권은 부여하지 않았는데 성문헌법과 동등한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등 이 결정 자체가 상당한 위헌소지를 가지는 결정이었다.[* 물론 [[영미법계]]라면 [[판례법주의]]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만..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이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내용을 헌재가 관습이라고 우기면 그게 법이 아니라 무려 헌법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이고, 민사 외에서는 관습법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거나 관습이 헌법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다. 민사는 결론을 어떻게든 내려야 하기 때문에 관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관습이 보편적인 인권과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순장]]이나 [[명예살인]] 등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똥군기나 체벌 등도 이에 속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